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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드러나지 않은 후보들의 '생각주머니'(7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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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드러나지 않은 후보들의 '생각주머니'(7편-최종)
  • 이희택
  • 승인 2016.04.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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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익시설 확대’와 ‘정치개혁’ 과제... 각 후보들의 승부수는?
장애인 편익시설 확대와 정치개혁 전반에는 한 목소리… 세부 해법선 시각차

박종준 “장애인복지회관과 상시근로사업장 반드시 설


후보들의 ‘생각주머니’ 3편에 이어 7편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 질문을 추가했다. 장애인 단체의 숙원사업인 편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유사했다. 다만 세부적인 추진방식과 해법에서는 적잖은 차이도 나타났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질의도 최종편에 담았다. 본지의 이번 최종 편까지 모두 7편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큰 보탬을 줄 것으로 본다.


[답변 순서는 (박)=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구)=국민의당 구성모 후보, (여)=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 (이)=무소속 이해찬 후보(기호 순)] 


▲장애인편익정치개혁 분야


[Q] 세종시 거주 장애인(추산 8000여명) 대다수가 장애인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복지서비스 극대화와 중복 지원방지, 소통 강화 등을 위해서다. 장애인을 위한 ‘상시 근로사업장’도 없다. 이로 인해 자립은커녕 골방에서 나오기도 힘든 가구도 있다. 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2가지 시설 건립에 대한 소견을 말해 달라.


박=장애인복지회관과 상시근로사업장은 소견과 상관없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권리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마을공동체의 장소가 마련돼야 마을 주민간 소통이 이뤄지고, 좀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듯이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로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추가 건립은 제 공보에도 공약으로 포함돼 있다.


또 상시근로사업장은 근로의 권리와 맞물려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3월 28일 통계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 수는 84만9517명으로 전년(90만6267만명) 대비 6.3%나 감소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여건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불경기에 더욱 취약하다. 장애인 실업자 수는 2014년 6만4333명에서 2015년 7만2463명으로 12.6%나 늘었다.


더욱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을 지키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상시근로작업장을 만들어 그들의 근로의 권리를 지키고, 자립도를 올려줘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세종시장과 논의해 즉각 추진하겠다.


구=장애인복지회관과 근로사업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정책의 목표와 방법은 복지수혜자들이 복지혜택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지혜택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을 하기위한 공간과 시스템, 그리고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편의시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하고 다를 뿐이지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존중의식의 함양이 중요한 것 같다.


여=자립근로사업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 또는 자주기업형태로 운영되면 더욱 좋겠다, 나머지 사항은 이미 다른 질문에서 답변한 대로 탈시설-자립이란 기본 입장과 동일하니 참고해달라.


이=세종시 장애인은 2014년 기준 전체 인구 약 13만명의 5.7%인 7290명이다. 이중 중증장애인(13급)이 약 40%를 차지한다. 자활사업이 가능한 장애인(3급 중복6급)은 약 50%인 3600여명으로 추정된다. 2014년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인프라에 대한 대폭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2012년 설립 후 표류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 및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활과 사회참여로의 대전환도 공언했다. 올해 장애인예산 149억 원 중 사회참여 기반조성은 6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넘어 2018년까지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장애인 8개 단체가 함께 입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한다. 침산 제2공원 내 부지 3300㎡에 건물 2동, 사업비 35억 원 규모로 검토 중이다. 장애인의 자활과 사회참여 관련 예산은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세종시는 6개 광역생활권별로 주요 보호대상을 위한 광역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지난해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작업장을 신설한 데 이어, 장애인 광역복지센터는 2020년 4생활권에 들어선다.


[Q] 19대 국회는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갑질 논란'도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다.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입장과 이에 관련된 공약이 있다면?


박=권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은 결코 권력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사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선용(善用)하여 보다 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잠시 맡겨 준 것이 권력이지, 국민 위에서 거들먹거리라고 권력을 맡긴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책임’이다. 지역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늘 열려 있고 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리더십, 자기희생과 헌신에 투철한 섬김의 리더십이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소환제를 추진할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있는데 국민소환제만 없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이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구=국회의원 권한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갑질 논란은 그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인 입법기관이라는 권력을 악용해 국가와 민족을 위하지 않고 이익집단의 이익이나 일부세력의 민원해결 및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 국회의원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해 명문화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갑질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보좌관수 축소 및 세비조정 등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다.


여=예전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들었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4년 원내로 진입하면서 사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19대 국회서 흐지부지됐던 건 국회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기존 보수 여당과 보수야당의 책임이 크다. 어디 진보정당이나 작은 정당들이 언감생심 갑질이 가능한가요? 그런 면에서는 여기계신 이해찬 의원님도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갑질은 기존의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의 표상이다. 그 갑질이 심지어는 법에 등록되어 있고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정당을 해산하기까지 하지 않았나?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갑질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연합당을 키워주시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고, 그 대표주자들이 갑질을 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직접 끌어내릴 수 있는 당내 인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갑질을 견제할 수 있나요? 세상에 공천 때문에 당 대표 직인을 갖고 도망치고, 잡아서 물어보니 ‘당사에 있지롱’하는 코미디 같은 코미디가 벌건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친노가 무슨 정치이념과 노선도 아닌데, 청산이네 어쩌네 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갑질보다 더 심한 갑질이다.


이=국회의원 권한은 일하는 데 필요한 것과 지위에서 파생된 권한 둘을 포함한다.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은 대부분 법률에 규정돼 있고, 지위 권한은 특권의식과 실력자로서 권력 등 갑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권력은 국민 감시와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로 규제폐지해야 한다.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은 오히려 확대해야한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정원,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견제하는 역할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겸직 금지 등 몇 가지 분야에선 국회의원 특권을 철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잠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국회의원 권한 확대의 동기를 부여했다. 정부 자료 공개 등을 위한 권한은 강화돼야한다. 갑질 논란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엄정한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


[Q] 19대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로 인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오히려 비례대표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사회적 약자 계층, 전문가, 정치 신인에게 정치 문호를 개방해 정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례대표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지역구 의원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비례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막자는 취지도 마땅하다. 농어촌민이 도심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산업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정책 반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자신에게 공천을 준 계파 수장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지역구 의원직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행태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공천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이른바 '공천장사'가 비일비재했다. 당 대표나 계파 수장들이 나눠먹기  으로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며 계파확대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비례가 확대돼야 하는 점은 수긍한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가 될 듯하다. 비례대표의 역효과를 막을 만큼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거나 정치개혁을 통해 선출 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구=확대에 반대일 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정치신인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고비용저효율 선거제도로는 신인의 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비례대표제는 전국적 인물이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등용한다는 점에서, 또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발탁할 수 있음으로 해서 다분히 정당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젊은 정치 신인은 비례대표에 포함될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제를 확대된다면, 그 대상에 지역에서 인정받는 젊은 정치 신인의 발탁 비중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은 전국을 6대 도시와 8개도 권역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그 후보는 권역별 당원투표, 결선여론조사, 숙의배심제, 오디션 선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하면 된다.


여=생각할 나위가 있나요? 예전 민주노동당시절부터 진보정당은 한결같이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지역주민 비례에 의한 지역선거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계급적, 계층적, 신분적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해야 완성된다. 하지만 우리는 마우스랜드에 사는 쥐들처럼 늘 고양이를 대표로 뽑아왔다. 늘 자신이 그 고양이의 밥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결국 고양이들은 쥐를 손쉽게 잡아먹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냈다. 저는 노동자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대표를 뽑는 게 당연한데도 노동자가 늘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아왔다. 이상하지 않나? 비례대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그 토대위에 불평등한 부를 재분배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이상향에 가까운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99% 민중의 희망 민중연합당은 그래서 만들어졌다. 노동자 농민 청년유권자 여러분! 민중연합당은 여러분들의 당이고 저 여미전이 후보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민중연합당의 후보다.


이=20대 국회서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다. 지역적 이해에 매몰된 새누리당의 반대가 선거법 실종사태의 주범이 됐다.


비례대표 확대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절차다. 지역구 당선자를 낼 수는 없으나 전국 대표를 배출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부문이나 계층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비례대표가 전체 의석의 1/3 이상 돼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제도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한다. 특정 지역,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것을 막는다. 병립형인 일본식보다 연동형인 독일식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권역별 비례제도도 권역별 혹은 광역별 기본 의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농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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