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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재단, 비리연루 교원 또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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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재단, 비리연루 교원 또 '솜방망이' 처분
  • 안성원
  • 승인 2016.03.02 2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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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전 교장 등 4명 ‘정직 3월’…세종시교육청, 재심의 요구

성남고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세종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로 열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비리연루 교원 4명에 대해 ‘정직’을 결정, 또 다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처분도 “너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2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성남고·대성중·대성여고 등 대성학원 산하 3개 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남고 교장 등 교원 채용 비리에 가담한 교직원 4명에게 ‘정직 3월’ 처분을 내리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4명 중 3명은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남고 교장 A씨는 지난해 1학기 신규교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교사 B씨는 2014년 임용시험에서 기간제 교사 C씨에게 전공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혐의다. C씨는 대성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임용취소가 결정됐다.


또 대성여고 교사 D씨는 시험문제 유출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대성중 행정실장 E씨는 검찰에 기소되진 않았지만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문제 유출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로 세종과 대전교육청은 이들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재단과 학교 측은 성남고 교장에 ‘정직 2월’, 다른 3명은 ‘정직 1월’을 결정했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세종과 대전교육청은 재심의를 요구했다.


재단 측은 그러나 이번에도 4명 모두 ‘정직 3월’을 결정해 교육계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정상화는 늦어지고, 대외 이미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교원 채용 과정에 깊이 개입해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성남고 교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파면’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육청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대성학원 측에 성남고 교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재심의롤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중징계는 강도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성남고 교원 2명 모두 다시 심의할 것을 통보할 방침”이라며 “A교장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에서 해임 이상의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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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2016-03-03 13:27:49
L장학사님
감사받던 교사에게
잘봐주겠다고 금품요구했던 사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요구했던 돈은
받지 못했다고 증거불충분으로
그 L장학사님
지금도 장학사로 잘하고 있다죠!!!!!!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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