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이사회 개최…문제유출 교장 건 제외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세종시 성남고 교원 1명 등 13명에 대한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 임시이사회는 2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채용비리 관련 교원 임용취소 건과 학교·법인 회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임시이사회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원 13명(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대성고 6명, 대성여고 3명, 성남고 1명)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성고·대성여고 교사 2명은 임용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문제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세종·대전교육청이 중징계 재의결을 요구한 교원 4명(대성여고 교사 2명, 대성중 행정실장 1명, 성남고 교장 1명)에 대한 건은 다루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25명 중 2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23명에는 이번에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13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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