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차선 변경에 경적 울리자 3㎞ 추격 위협…3월 말까지 집중단속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탄 차량에게 난폭·보복운전으로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7일 오후 5시 13분께 세종시 금남면 1번국도에서 대전에서 세종방면으로 향하던 김모(30)씨의 차량을 약 5분간 3㎞ 정도 따라다니며 전방 급제동, 후방 밀착 운행, 측면 평행운전 중 욕설 등의 위해를 가한 혐의로 윤모(24)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갑작스럽게 끼어든 윤 씨에게 경적을 울려 항의 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윤 씨는 난폭·보복운전으로 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씨 김 씨의 차량에는 1 살배기 아기를 포함해 일가족 세 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관내 첫 난폭운전 수사사례다. 올해 3월 말까지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이 건 외에도 여러 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난폭 및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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