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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운동... 이것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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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운동... 이것 모르면 낭패
  • 이희택
  • 승인 2016.01.27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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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특별 예방

A당 예비후보 B씨는 이번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진과 성명 등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걸었다. 또 선거법 제108조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다른 당 예비후보 D씨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학력경력구호 등을 게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연하장을 발송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과 대보름(2월22일)을 앞두고 이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 발생을 우려하면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정치인 참석이 잦은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한다.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유로 멋모르고 한 행위가 낭패로 이어지는 사례는 6개 유형별로 제시했다. 현수막 게시와 문자메시지 등의 이용, 인사장 발송, 명절 선물과 구호자선적 금품 제공,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에 있어 ‘가능과 불가능 사례’를 동시에 담았다.


주요 금지 행위는 ▲선거구민 행사(세시풍속과 주민단합대회)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 기타 이익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증정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 예정자 사진 또는 직책성명 표현 등으로 요약된다.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사와 고발 등 엄중 조치를 단행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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