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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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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33곳 '적발'
  • 안성원
  • 승인 2016.0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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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집중 점검…출범 후 학원 3배, 개인과외 8배로 '증가'

세종시가 사교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학원과 개인과외가 매년 급증하면서 불법행위 피해도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원 둥(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건전성 확보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불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의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239개, 평생직업교육학원 8개 등 총 247개(1월 14일 기준)로 지난해(155개) 보다 62.7% 늘었으며 2012년 출범 당시(80개)에 비해 3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중 63%(151개)가 한솔·아름·나성·종촌동 등에 집중돼 있다. 

개인과외 역시 급증하고 있다. 출범당시 102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811개로 8배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6월 기준(617)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200여개가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증가세를 감안해 연중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한 교습비 등 추가징수 여부에 방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입시·보습, 외국어, 유아 등 사교육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펼치고, 특히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한솔·아름·나성·종촌동 등을 집중 실시한다.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연이은 오는 2월까지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행위를 비롯해 불법 어학캠프,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신학기나 중간·기말고사, 추석연휴, 대입수시 등 특정시점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심되는 시설 및 교습자가 발견되면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나 시교육청 행정과 학원담당(044-320-321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96곳에 대해 단속한 결과 32곳이 경고 및 과태료(강사연수 불참, 교습비초과징수, 영수증관리 미비 등) 처분을 받았으며,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개인과외교습자 1명이 고발 처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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