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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신설학교 비리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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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신설학교 비리 '또' 적발
  • 안성원
  • 승인 2016.01.26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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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CCTV 설치 사업비 6억 원 ‘뻥튀기’…불법하도급 묵인


지난해 신설학교 공사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세종시교육청에서 또 다시 신설학교에 설치되는 CCTV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공사비를 수억 원 부풀리고 시공업체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개교학교 CCTV시스템 구축 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한 A씨(8급)와 B씨(6급)에 대해 각각 중징계(정직 1개월)와 경징계(견책) 처분했다고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B씨의 경우, 경징계지만 올 상반기 사무관 승진대상자에서 진급이 6개월 누락되기도 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A씨는 사업비를 수억 원이나 과다 산출했다. 이들은 신축학교와 증축학교를 대상으로 IP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9월 개교한 학교에 비해 3월 개교한 학교에 대해 6억 1941만 원이나 많은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실외카메라는 9월엔 155만 원으로 산출했지만 3월엔 두 배가 넘는 340만 원으로, 비상호출통화장치도 9월 35만 원에서 3월엔 63만 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높게 산정했다.


감사관실은 이런 차이가 9월 사업 땐 공개적으로 2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물가정보 등과 비교한 반면, 3월 사업엔 물가정보지(KPI)만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했다.


A씨가 3월 사업시 가격산정에 참고한 자료는 불법하도급 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감사관실이 공사 당시 정보를 조사한 결과 해당제품의 정보는 찾을 수도 없었고, 비슷한 사양의 제품은 훨씬 낮은 판매가격(15만~17만 원 선)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특정기업 제품 선정을 고려한 부실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다. 과업지시서에 일반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C업체의 전용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토록 한 것. 아울러 저장일수만 기재하고 저장 영상의 품질은 명시하지 않거나, 300만 화소의 영상은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해 설치 및 감리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도록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업체의 불법하도급 공사도 묵인했다. A와 B씨는 계약업자가 공사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더 좋은 사양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외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감사관실은 3월과 9월 두 차례의 사업이 이상 없이 진행됐다고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감리 업체에 대해서도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관할 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되면 관급 공사의 공개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불법하도급 사안도 사법기관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시공업체와 A·B씨의 커넥션 등은 수사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대상이 된 지난해 3월, 9월 개교학교 IP CCTV 사업은 보증보험을 통해 추가예산 없이 당초 과업대로 재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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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16-01-22 16:59:52
이런 사례는 과거,현재,미래에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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