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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BEE]"선거운동 문자 받으면 화부터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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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BEE]"선거운동 문자 받으면 화부터 난다"
  • 세종포스트
  • 승인 2016.0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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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끝난 뒤 펼쳐지고 있는 경선 경쟁. 가장 대표적인 선거운동 수단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그러나 시민들은 이 같은 홍보문자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 세종시민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어디서 그런(개인) 정보가 술술 새는지. 이런 문자는 받으면 화부터 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 “젊음을 내세우는 세종시 후보들의 홍보 방식이 오히려 쌍팔년도”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중. 심하게는 “문자 보낸 후보들이 선거에 나오면 안 뽑겠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들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문자메시지 발송 홍보가 가능. 단,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을 통한 발송은 5회를 넘을 수 없고, 고정 전화번호를 명시해 수신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음성, 동영상 등은 발송이 ‘불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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