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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무원 주택마련 기회, 충분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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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무원 주택마련 기회, 충분히 줬다
  • 양동철
  • 승인 2016.07.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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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세종시 1순위 청약통장만 2만 7495개
공무원 특별공급 할당량 30%로 낮춰야


2016년 새해부터 세종시 아파트의 청약제도를 개선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금의 분양방식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니, 주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새로 마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이주공무원의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고 당해지역의 거주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예정지역에 편입된 자치단체, 교육공무원 등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 청약제도의 문제로 인해 투기가 조장되거나 제도의 불평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행복도시 아파트의 청약과정은 이주공무원 등의 특별공급(50%)→일반인 특별공급(10~20%) →일반 공급(세종시 2년 거주자 우선분양)의 순으로 공급하는데, 주택공급 6년차인 올해에도 이주공무원 등의 특별공급 물량이 50%나 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까지 공급된 아파트는 총 7만 4223호(분양 6만 1357호, 임대 1만 2866호)이다. 이주공무원 총 인원은 약 1만 5000명. 특별공급 대상자 중예정지역에 편입된 교육기관 및 지자체공무원들은 제외하더라도 이주공무원들의 약 4배가 넘는 주택이 공급됐음에 도 아직까지 분양을 안 받았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입법 취지가 상당부분 허물어졌다는 방증이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은 있겠으나 인기가 있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단지만 청약하며 재테크에 열중해 온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간의 불만은 일반 공급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모아진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경우 700세대가 공급되면, 일반 분양 물량은 210세대 안팎에 불과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세종시 1순위 청약통장 수는 2만 7495개에 이른다. 대전을 비롯한 인접지역은 고사하고 거주자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벅차다. 필자의 경우도 허허벌판 황무지부터 행복도시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직 분양을 못 받았다.


민간인 중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일부 기업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들은 주택공급규칙 및 세부운영기준에 의해 이주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의 특별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같은 예정지역에 있어도 다른 업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 종사자들은 2년을 꼬박 기다려야 치열한 경쟁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차별이 심하다. 세종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지 않은가? 올해 공급예정 아파트는 임대(2529세대)를 포함해 사상 최대인 1만 9204호이다. 중심 생활권의 아파트는 올해로 거의 분양이 끝난다. 청약 희망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주공무원 등의 특별공급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추고 그 안에서도 대상자별로 비율을 세분화해야 한다. 대상 기간이 긴 사람의 비율을 축소해서 신규로 확정된 분들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한다. 또한, 민간인 특별공급 중에도 기업의 기준을 더 낮추어 예정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야하며 늘어난 일반분양분 중 일부는 인접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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