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영재학교 교장 직위해제 논란 '일단락'
상태바
세종영재학교 교장 직위해제 논란 '일단락'
  • 안성원
  • 승인 2016.01.1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위 전원 표절 인정…인사위원회 '면직' 의결

세종시교육청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이하 영재학교) 박 모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른 박 교장의 ‘면직’ 처분도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표절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비공개로 열린 표절심사위원회에서 박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표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심사위원 5명 전원이 표절로 판정했으며, 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13일 열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일치로 박 교장에 대해 영재학교 교장의 직을 면할 것을 심의 의결했다. 인사위는 ‘공동연구물’이라는 박 교장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다수가 작성한 계획서를 개별적으로 활용해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고, 학교 현장에 표절이 만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장의 요구대로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탄원서 및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박 교장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제공해 긴 시간 진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고 시교육청은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표절 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중에 박 교장이 영재학교 교사에게 저장된 파일의 날짜를 조작(2014년 12월 18일자→2014년 11월 14일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자적 양심과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임용권자의 후속 인사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영재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1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 때도 소명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박 교장의 법적 조치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교장은 시교육청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시교육청 A장학사를 직무유기로, 최초 제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B경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