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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불합리한 자치법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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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불합리한 자치법규 손 본다
  • 안성원
  • 승인 2016.0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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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상위법 미반영 등 25개 조례 대상 49개 조항 개정 추진
세종시교육청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조례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지난해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조치로, 최근 조례 53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5개 조례에서 49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대상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한 것 등이다.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례뿐만 아니라 교육규칙, 교육훈령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체계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이번 정비대상으로 발굴한 조례는 향후 개정 일정에 반영하여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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