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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가능한 행정서비스 변화,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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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가능한 행정서비스 변화, 뭐가 있나?
  • 안성원
  • 승인 2016.01.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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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 세종시, 올해 달라지는 것들




조치원·아름동, 책임읍·동제 시행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등


세종시에도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 시행되는 여러 제도 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세종포스트>가 짚어 봤다.


먼저 민생부분에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책임읍·동제’가 지난 28일부터 조치원읍과 아름동에 도입됐다. 조치원읍(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은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아름동(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은 아름도담고운종촌어진동 지역을 관할한다. 시청(본청)을 방문해야 처리가 가했던 건축신고, 부동산 계약서 검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치원읍에서 215개 사무, 아름동에서 154개 사무를 각각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실에서 생활법률 외에 세무상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시청에서 원스톱으로 발급한다. 2월부터는 시청과 조치원읍사무소 부설 주차장이 민원인에게도 유료화 된다. 상·하수도요금도 인상된다. 2020년까지 상수도는 6%, 하수도는 20%씩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만 동파계량기 교체비는 개인이 부담하던 걸 시가 부담한다.


경제 분야를 보면, 3월부터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르고, 남성의 육아휴직급여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스마트폰만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KT, 다음카카오)이 문을 열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의료·복지부분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많다. 먼저 의료분야에서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질환의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며,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지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무료예방접종에도포함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도 생긴다. 세종시에서는 시립의원이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변경되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할인되고 차량을 6대에서 8대로 증차한다.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도 추가로 지원되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에서 80% 초과자까지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도 월 3만 20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소 무료의치 사업은 오는 6월 30일자로 국비지원을 종료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오전 일반수업, 오후 동아리활동 및 진로탐색 활동)가 전면 시행되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현재 조치원에 있는 두 곳(세종문예회관·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아름동 복컴 2층에 3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종촌동 복컴에는 공립지역아동센터가 3월 문을 연다. 또 다문화가정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시범학교’, 영재교육센터·과학중점학교·산학일체형도제학교 등이 운영된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며, 세종형마을학교와 지자체와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사회분야에서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시 ‘도핑테스트’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내진설계’가 포함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이 확대되며, 일반인이 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착용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 제조·판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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