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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안전처·혁신처 세종시 이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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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안전처·혁신처 세종시 이전 서둘러야"
  • 안성원
  • 승인 2015.12.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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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체회의…인천 해경본부 존치 논리 반박, 예산 반영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관련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안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관보에 게시된 대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16일자 관보를 통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 청사관리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이전대상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등 이전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초 11월 18일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었던 이 법안은, 인천지역 의원들이 해경본부의 인천존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병합심사를 위해 국토위 소위에 다시 넘겨진 상황이다.
 
인천지역 의원들은 해경본부가 북방한계선(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해양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바다에 인접한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는 이전 제외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분리된 기관으로 이전제외 기관에 해당한다며 해경본부를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계룡시에 있는 3군본부는 계룡시가 아니라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해경본부는 3면이 바다인 국토의 모든 해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더욱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급기관인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해경본부는 해양수산부에서 분리되어 국민안전처에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되기 전에도 이전대상기관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관보에 게시한대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3월까지 이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4년 12월 11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뿐 아니라 이전 제외 기관인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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