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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률 '0.0029%' 행복도시 불법광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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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률 '0.0029%' 행복도시 불법광고 '심각'
  • 안성원
  • 승인 2015.11.1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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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3만3천여 건 적발, 처벌은 달랑 ‘1건’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속의무가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인력부족이 원인이라면 세종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형권(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4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60조 2항에 의거, 행복도시 신축건물은 옥외광고 기준에 따라 건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건축 허가시 100여 개나 되는 까다로운 기준을 사업자에게 요구하지만, 정작 허가 이후의 불법행위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청의 불법옥외광고물 적발건수는 ▲2013년 행정지도 12개소·현수막 정비 6237건 ▲2014년 행정지도 588개소·현수막 정비 1만2651건 ▲2015년(9월말 현재) 행정지도 511개소·현수막 정비 1만 3180건·에어라이트 172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적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1건, 금액도 80만 원에 불과하다. 3년간 총 적발건수(3만 3351건) 중 처벌률은 0.0029%에 불과하다. 이는 로또 3등 당첨확률(0.0028%)과 비슷한 수치다. 숫자로만 본다면, 행복도시에서 불법광고물로 처벌 받는 것은, 로또 3등 당첨 운이 악운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행복청의 인력 한계로 전담부서도 없이 ‘도시특화경관팀’의 직원 2명이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다. 

윤형권 의원, “불법 알면서 시공하는 광고업자 동시 처벌해야”

이에 윤 의원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종시가 일정한 권한을 양도받고, 불법광고물 제작업체도 처벌하는 ‘양벌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아름동, 도담동 등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불법 광고물도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단속권한이 시에 있는 줄 알고 시의 업무태만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항간에는 행복청장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에게 미움 받지 않기 위해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해괴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도시다 보니 건물주는 관련 규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광고업자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업자에게도 양벌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일산신도시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의원은 또 “행복청의 단속인력이나 재정 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가 단속권한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100년이 넘은 런던과 아름동 상가의 모습을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지저분한 도시경관이 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준에 따라 광고물이 만들어진다면 단정한 경관이 가능할텐데, 행복청의 단속인력이 부족해 일어난 현상 같다”며 “행복청과 협의해 단속을 강화해 무질서한 광고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행복청과 업무협조를 이루지 못한 시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할 때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포함해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로 이관해,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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