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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꼴불견 난개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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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꼴불견 난개발 ‘스톱’
  • 김재중
  • 승인 2016.07.3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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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

 



세종시가 신도시지역 주변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 등 6개 면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로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율 계획 및 환경·경관계획 등이 수립된다.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를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는 물론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 폭을 6~10m로 계획하고, 쪼개기 식으로 수차례 개발할 경우 전체를 합산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임야개발 시 6부 능선 이하에서 내부도로 경사율 14%를 유지해야만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른바 ‘지형 순응형 개발’만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한 뒤, 내달 주민공람을 거치고 내년 초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나설 방침. 내년 3월 성장관리방안 고시 이후 곧바로 개발행위허가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지난 1월 연구용역을 착수, 지난달 초안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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