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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역 호텔건립, 행복청이 무리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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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역 호텔건립, 행복청이 무리한 강행"
  • 안성원
  • 승인 2015.10.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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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국감서 지적…법과 절차대로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돼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인 세종시 1-5생활권 비즈니스호텔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무리한 강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무소속)은 “행복청이 본인들의 부실검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건립을 추진해놓고, 학부모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억지로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복청에서는 세종시 신도심 내 P5구역에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립 예정부지가 성남중학교와 직선거리 180m에 위치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거리 200m 이내 호텔·여관 등이 금지시설로 규정된 현행법상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은 이 과정에서 이미 위법사항을 사전에 지적받았음에도 계획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부지를 계획할 당시 연기교육지원청에서는 ‘95개교 정화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재검토 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행복청에 검토의견 및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었다.

그러나 행복청은 해당부지의 호텔 건립계획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했고, 결국 지난 5월 정화위원회의 금지 처분을 받아 사업이 멈춰선 형편이다.

현재 행복청은 재심의 요구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처음 신청했던 시기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어 재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천 의원은 전망했다.

천 의원은 “행복청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행복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도변경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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