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연내 이전…미래부 잔류 의혹 증폭
세종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의 공식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미래부가 명단에서 제외된 것.
행정자치부는 14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21일까지 여론 수렴을 위한 대국민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안)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 3개 기관이며 이전 인원은 국민안전처 1038명, 인사혁신처 305명, 소청심사위원회 34명 등 총 1377명이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난해 신설된 부처다. 두 부처의 전신이었던 소방방재청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대상기관이었던 점이 반영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안전처의 경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으며, 기존에 지방으로 이전한 안전처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은 잔류한다. 인사처는 기존에 진천으로 이전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시기는 사무공간 설치 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정부 기능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고려하되 최대한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전 기관들은 당초 이주 예정이었던 세종2청사 내 공간(1만 2200㎡) 외에 청사 인근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 비용으로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해 17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전자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23일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관보 고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물론 충청권으로부터 이전 압박을 받고 있는 미래부의 경우 이번 계획안에서 제외돼 과천정부청사에 잔류하게 돼 잔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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