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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세종시 부동산에 찬물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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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세종시 부동산에 찬물 끼얹나?
  • 양동철 세종시부동산연합회 회장(세종해냄 대표)
  • 승인 2016.07.1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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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여파

 

가계부채 1130조 원, 은행 문 좁아진다

신규아파트 집단대출 ‘예외’ 그나마 다행

토지·상가 담보한도 축소, 부담감 클 듯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13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출구조를 현재의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위주에서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며 거치식일 경우 거치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이자를 0.2~0.4% 추가 부담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대출상품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담보가치보단 상환능력을 중시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이고 소득증빙서류 중 신용카드사용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부터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해 부동산시장이 호전되고 있는 중이어서 부동산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득 자료가 약한 자영업자나 사회초년생,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대출금이 축소돼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현재의 거치식 혹은 만기일시상환의 경우보다 월 불입액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규분양아파트가 많은 세종시의 경우, 다행인 것은 입주시 집단대출은 새로운 대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몇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신규 분양은 예외로 둬 새로 바뀐 주택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아파트엔 원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만큼 따로 소득을 검증해 대출을 진행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의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시행의 방향을 밝히는 것이어서 입주 시 자금조달 문제로 입주대란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첫마을이나 1생활권을 제외하곤 신규분양아파트가 많고 주택가격도 높지 않은 편이어서 새로운 대출규정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경우 그 영향을 피해나가긴 어려울 것이다. 세종시 아파트를 투자개념으로 소유하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요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오는 9월부터는 토지와 상가에 대한 담보인정한도가 50%로 축소되는 점도 고려해 토지, 상가투자시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신규분양 상가가 많은 세종시에서 그간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상가분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나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가분양에 대한 수요 또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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