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행정수도 법률위임 '충격'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행정수도 법률위임 '충격'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3.13 11: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헌법특위 자문안 보고 받고 개헌안 확정 후 21일 직접 발의… 6.13 국민투표 사실상 불가능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가 지난 9일 국민 의견수렴을 끝낸 뒤, 13일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한 법률 위임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헌법특위 자체 토론회 모습. (제공=헌법특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 가능성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에 수도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확정했기 때문이다. 관습헌법으로 굳어진 ‘수도 서울’의 공고한 기득권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률 위임으로 결정된 데에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의 주요 이슈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자문특위가 명문화와 법률위임을 모두 찬성의견으로 접수받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설사 문 대통령이 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는 분석이다.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 야당들은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앞서 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 직접 발의'에 대비해 개헌안을 마련해왔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법특위가 지난 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사이트(www.constitution.go.kr)에서 28개 의제를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배경이다. 이 기간 국민 52만 5209명이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헌법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 끝에 헌법 개정안 자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충청권과 세종시의 관심은 ‘대한민국 수도 규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일 마무리한 의견수렴 결과, 1만 839명(64.78%)이 수도 규정 신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5538명(33.10%)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존재했다. 찬성의견에 '헌법 직접 명시'와 '법률 위임'을 모두 포함시켜 국민이 어떤 방식에 공감하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헌법자문특위가 애초부터 '법률 위임'에 무게를 두고 개헌안을 마련해왔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 사이에 ‘수도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는 항목을 담는 것으로 개헌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자문안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헌법특위는 지난 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사이트(www.constitution.go.k)에서 28개 의제를 놓고 설문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참여자 등의 기본 정보만 있을 뿐, 국민 의견수렴과 자문안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발췌=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규정의 법률 위임이 확실시되면서 세종시와 시민사회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헌법특위가 비공개 원칙을 정해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자문안을) 공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선 실망감을 표현하는가 하면, 기대의 끈을 놓지않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시민 J씨는 “대통령님께서도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눈치보기 하시는 듯 해서 넘넘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고, 맹일관 행정수도 대책위 공동대표는 “관습법, 불문법, 판례법이나 법률 위임이 엄밀히 말하면 다르나, 성문화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행정수도 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개헌의) 골든타임인 것 같다. 결국 헌법특위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본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미래에 동의하는 정치인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짓는다. 대통령 직접 발의는 21일로 예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환한세상 2018-03-13 17:12:56
!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