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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동 주민, 거리로 뛰쳐나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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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동 주민, 거리로 뛰쳐나온 사연
  • 안성원
  • 승인 2015.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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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문제 해소, 중학교 신설" 플래카드 시위

세종시 1-1생활권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단지 인근 축사의 악취문제와 중학교 신설을 주장하며 거리에 나섰다. 

이지더원2차 입주자준비위원회(이하 입준위)를 비롯한 입주예정자 20여 명은 8일 행복청과 LH,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갖고 “1-1생활권 경계면에 있는 돈사와 메추리 농장에 대해 LH와 행복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시킨 이유와 단독주택용지에서 아파트 용지로 변경·승인하면서 중학교 신설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입준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150m거리에서 돼지 1300마리를 키우는 돈사(738㎡)와 메추리 65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421㎡)의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머리가 아파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고, 아무리 싸게 전·월세를 내놔도 찾는 이가 없는 상황일 정도로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곳은 이지더원 2차(900세대, 6월 입주)를 비롯해 신동아파밀리에(540세대, 3월 입주), 대광로제비앙(490세대, 12월 입주), 중흥S클래스(607세대, 내년 2월 입주) 등 4개 단지 2500여 세대에 이른다. 

입준위는 특히 이 문제가 뻔히 예상됐음에도 당초 단독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돈사와 메추리농장이 빠진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입준위는 “이 정도 악취라면 LH는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해 아파트부지 부적합지로 분류하고 매각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행복청은 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준위는 “세종시는 돈사와 메추리농장 경계면의 임야가 불법으로 벌목되고 훼손된 부분을 확인해 불법사항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토록 하라”며 “건설사도 분양계약서에 돈사와 메추리농장에 대한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에는 “아파트용지로 전환돼 3000세대가 가깝게 입주하고 있지만 인근에 중학교가 없다”며 “가장 가까운 중학교가 1.5㎞ 떨어져 있어 걸어서 40분이 걸린다.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M6블록에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악취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 신설 문제는 추후 서로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주 중에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축과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불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LH 역시 악취억제에 먼저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안 될 경우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사업승인은 시, LH와 같이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다만 당시 축사가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M6블록은 학교용지나 유보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1-1 생활권은 가장 이상적인 규모인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단순히 통학거리 만으로 중학교를 추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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