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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반대 부딪힌 세종시 "중재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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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반대 부딪힌 세종시 "중재안 수용"
  • 안성원
  • 승인 2015.03.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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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협의체 구성 제안 수용…실효성 의문

세종시가 장군면 채석장 확장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시한 협의체 구성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석장 확장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최소한 이춘희 시장이 최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밝힌 "주민 피해 대책이 없다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실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채석장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후 환경영향평가서가 금강유역환경청 검토를 통과하면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시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검토의견으로 담을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의견 수집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나온 뒤 운영해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살피고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복안이다.

또 제3의 기관을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하자는 주민들의 건의도 업체에 구두로 권고했으며, 업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방사능 측정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의체구성, 제3의 조사기관 선정 등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업자(아세아산업개발)가 법적 조건을 맞춰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가 토로하는 어려움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아니고, 사전협의단계일 뿐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사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권고안과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본안이 나오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한 번 더 검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물론 이런 방안들이 강제성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군면 채석장은 장군면 소재 석산개발업체인 아세아산업개발이 평기리 29-4 번지 일원에  16만 4746㎡(4만9923평) 사업장을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 세종시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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