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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유연근무제, 타기관 모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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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유연근무제, 타기관 모범될까
  • 안성원
  • 승인 2015.03.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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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내 출퇴근 조정…육아병행 직원 호응
세종시교육청이 제도는 있지만 잘 활용되지 않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잘 안착되면 다른 공공기관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시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본청 근무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2010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내부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졌고, 시교육청은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활성화 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생활의 배려, 특히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젊은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유연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개별 상황에 따라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시차 출퇴근형으로 운영된다. 희망 직원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를 제외한 시간대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또 매주 수요일은 ‘전직원 유연근무의 날’로 정하고 근무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각각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담당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이 수요일에는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유연근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과 일선 학교의 혼란을 홈페이지 홍보와 공문 안내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참여자가 저조했다. 그래서 필요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요일 전직원 유연근무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날(초과 근무를 원칙적으로 막아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과 연계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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