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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목걸이 훔친 아들의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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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목걸이 훔친 아들의 죄는?
  • 세종포스트
  • 승인 2014.10.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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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친족상도례

Q : 아들이 친구와 함께 제 금목걸이를 훔쳐 금은방에 팔았어요. 경찰에 신고해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지만,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처벌이나 전과기록이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위의 경우, 아들은 형법 제 328조에 의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범인 친구는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 그대로 처벌됩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를 적용하여 범죄는 성립하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절도·사기처럼 대부분 재산범죄에 적용되지만, 강도·손괴 범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 간의 내부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 때문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경찰에 알려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은 어떨까요?

<기사제공 충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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