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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만 이용하는 주민카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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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만 이용하는 주민카페 ‘합법’
  • 이충건
  • 승인 2014.10.2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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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첫마을6단지 카페 영리 시설 아니야” 
세종시에 주민 복리시설 활용토록 조치 주문


아파트 주민카페가 복리시설일까 영리시설일까? 기나긴 논란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23일 세종시 첫마을 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안신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간 운영하다 문을 닫은 단지 내 주민카페가 리모델링을 거쳐 연내 재개관이 결정됐다. 복리시설이라는 입주민과 영리시설이라는 세종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주민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고충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에서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주민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세종시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액을 받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이뤄진다면 영업신고를 득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민원 질의답변집을 근거로 주민카페가 영업신고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영업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 아니기 때문.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해당 단지의 입주민이 이용하되 관리주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영리적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주택법 시행령(제58조 제4항)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커피, 음료 등을 실비만 받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입주민에게만 판매한 점, 카페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관리한 점, 주민카페의 수입이 사용료와 비슷하거나 적자 운영된 점 등을 들어 영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안신일 첫마을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행복도시 내 아파트들이 타 도시에 비해 큰 규모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부대시설 활용 측면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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