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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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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전부 아니다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10.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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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주최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도시 구축 포럼

‘국제안전도시’ 목표 아니지만 가장 실천적 방법
원인 찾아내 다치고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도시
실태 파악→사업개발·적용→평가·보완 선순환 돼야

국제안전학교 공인 후 손상발생 2배 이상 감소
안전 우선순위 두고 도로·아파트·학교 생각해야
“의사보다 행정가·교육자가 더 많은 생명 살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시 민선 제2기의 시정목표 중 하나다. 모두 12개로 이뤄진 시정목표 중 당당히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안전도시’가 주요 시정목표가 된 계기는 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참사사건이다. 6·4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5월 1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후보가 안전도시, 안심마을, 안정된 삶을 위한 위기관리 플랜을 주요 내용으로 한 ‘3안(安)사회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부터다.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겠다는 게 골자다. 그리고 이 후보는 시장 취임 후 시민참여위원회(인수위원회)를 거쳐 ‘안전도시’를 12대 시정목표 중 하나로 확정했다.

본보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안전도시의 방향 설정, 시민 공감대 확산 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도시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중부발전㈜ 세종천연가스발전소 1층 세종홀에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을 지면에 담았다. <편집자 주>

국제안전도시란?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에서 채택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국제안전도시 헌장을 기초로 정립된 개념이다.

범죄, 재해, 재난, 교통, 산업, 식품, 폭력 등 모든 원인으로부터 다치고, 죽고, 식물인간이 되거나 장애자로 살게 되는 각종 사고·손상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증진하라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를 국제적으로 인증한 자치단체가 국제안전도시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건이 계기가 돼 6·4지방선거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엄밀하게 말해 공인주관기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아니다.

2004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로 지정돼 국내 공인 및 지원 업무를 주관해온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조준필 소장(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은 “국제안전도시의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스톡홀름 카로린스카연구소)에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공인과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안전도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인증이 왜 중요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은 모두 7가지다.

지역공동체 내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손상 예방 프로그램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고위험 계층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 손상예방 프로그램 ▲손상예방 성과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프로그램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또 프로그램의 적용 과정 및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014년 6월 현재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공인도시는 부산, 창원, 천안, 서울 강북구, 과천, 제주, 삼척, 서울 송파구 등 국내 8개 지자체를 포함 세계 31개국 336개 도시다. 이 가운데 5년마다 이뤄지는 재공인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는 도시는 300여 개 도시다.

조 소장은 “국제안전도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모델로 입증된 만큼 공인을 받고 다시 재공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통해 한 도시가 안전이란 궁극적인 지향점에 도달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안전도시 추진전략은?

조 소장은 국제안전도시의 기본 추진전략으로 현재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다, 어떻게,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는지 지역사회의 사고·손상실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개선 가능한 위험 요인, 취약 환경과 연령, 계층을 파악한 뒤 우선순위에 근거한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전증진 사업을 수행하면서는 그 성과를 측정하고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수정·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손상 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방법으로는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과 제도적 보완(규제 강화) ▲안전생활 실천 등 교육적 접근 ▲공학적 개선(가령, 산업현장에서 절단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체인식 기술 적용) 등이 맞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도 안전 국제공인 필요

국제안전학교 모델은 국제안전도시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주어진 기준을 충족하면 국제공인을 해주고, 3년마다 재공인 절차가 이뤄진다.

2008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은 수원정자초는 2008년 첫 해 78.48건이던 손상발생건수가 사업 3년차인 2010년 42.81건으로 감소했다. 2011년 재공인 후 다시 사업 3년차가 된 2013년에는 32.07건으로 손상발생건수가 줄었다. 지난 9월 세 번째 공인을 받은 상태다.

국제안전학교 공인기준도 국제안전도시와 마찬가지로 7가지다.

학생,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들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근거한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의해 제정된 안전한 학교 관련 프로그램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연령, 성, 환경, 상황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학교 내 손상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고위험군 대상의 안전프로그램 ▲학교 구성원의 손상 발생에 대한 빈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또 학교정책, 프로그램의 과정 및 변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국제 안전학교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박남수 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는 “기존 학교안전(School Safety)은 학교 안에서의 안전이었다면 안전한 학교(Safe School)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속에 학교를 위치시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접근방식도 도로, 아파트, 학교를 건설하고 안전을 생각하던 것에서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도로, 아파트, 학교가 배치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보다 행정가, 교육자들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시민단체 중심 거버넌스 구축”
이재은 충북대교수, ‘시민사회 중심’ 강조

충북대 이재은 행정학과 교수(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는 세종포스트 포럼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전략’으로 가치·철학 정립과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스스로 찾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교육하고 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입주기업인 모건스탠리 직원 2678명 중 사망자가 10명에 불과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도쿄지점 1200명 전원이 생존한 것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평소 반복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사회 중심의 안전도시’가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시민단체 중심의 ▲재난안전위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 및 운영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안전감시단 운영 및 안전사회경진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또 ▲시민단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안전협의회 운영 ▲수학여행·소풍·체육대회 등 학교행사의 학부모 안전관리단 운영 ▲아동 및 가정폭력 등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심리전문가 상담센터 ▲성폭력, 학교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생활안전조례 제정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안전 위해요소 시민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생활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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