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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전망대는 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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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전망대는 왜 사라졌을까?
  • 이충건
  • 승인 2015.02.1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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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고운뜰공원 축소논란, 행복청·LH 책임 없나

2007년 환경영향평가 “원형보전형 공원”
2009년 조성예시도엔 각종 시설물 배치
아파트 분양홍보 활용, 권장사항도 외면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입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입장 차가 팽팽하게 엇갈린다. 입주민들은 LH가 ‘사기분양’ 혹은 ‘사기분양을 방조’했다며 분개했다. LH는 조성예시도는 말 그대로 ‘예시도’일뿐 실시설계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항변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형국이다. 1-1생활권 고운뜰공원에 대한 얘기다.

시설물 설치 기준 없어

고운뜰공원이 ‘원형보전형’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07년 5월 25일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를 통해서다. 행복도시 생활권 공원은 원형보전형과 조성형으로 나눠 조성되고 있다. 조성형 공원이 적극적 개발을 통해 이용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라면 원형보전형 공원은 보전가치가 높은 공간을 보전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이다. 가령 원형보전형 공원에 데크 길을 설치하는 이유는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유도의 의미도 되지만 반드시 이곳으로만 다니라는 제어의 뜻도 된다.

고운뜰공원은 생태자연도 2등급의 숲이다. 데크 길을 만들어 유도하면서 제어할 필요까지 없는 일반적인 동네 뒷산 정도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지표에 따라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등의 자연림 등을 보전지역으로 설정했다. 행복도시 전체 면적의 약 50% 규모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1-1생활권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판매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상의 고운뜰공원 조성예시도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LH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최초 수립한 시점은 2009년 1월이다. 그런데 시행지침에 삽입된 조성예시도와 실시설계도면을 비교해보면 확연할 정도로 이용면적이 줄었다.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최초부터 올해 7월까지 1-1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성예시도에는 천체전망대, 편의시설, 재생교육관은 물론 숲의 중심부에 널찍한 광장까지 배치돼 있다. 고운뜰공원과 연결되는 자연 생태 축도 없는데 에코브리지(동물이 오가는 생태통로)까지 그려 넣었다.

물론 원형보전형 공원에 시설물을 어느 정도까지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따라서 얼마나 숲을 훼손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셈이다. ‘최대한 원형을 보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막연하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LH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했던 다양한 시설물을 제외시켰다는 것뿐이다. LH가 당초 구상한 ‘소극적 개념’의 설치물조차 배척한 이유에 대해 1-1생활권 수분양자들의 의구심만 증폭되는 이유다.

시행지침에서 권장하는 데 왜 안하나

1-1생활권 수분양자들은 LH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반응이다. LH가 20개월 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수립해놓고 권장사항 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LH는 실시설계도면에서 제외된 시설물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운뜰공원정상화추진위원회 황준식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시설물을 조성예시도에 그려넣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조성예시도가 아파트 분양홍보에 광범위하게 활용됐고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행지침은 “근린공원 조성 시 주변 주거지와 연계되는 부분에 인위적인 비탈면 조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비탈면 발생 시에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LH가 구상한대로 인위적인 비탈면 조성을 배제한다면 별빛정원과 천체전망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구나 LH는 “생활권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야간에는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천체전망대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는 시행지침의 권장사항을 외면했다. “환경영향평가 및 현장조사결과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고, 주변이 아파트 및 상업시설로 별빛조망이 곤란하다”는 게 이유다. “천체관측시설은 행복도시 내 전월산 구간에 배치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황 위원장은 “권장사항조차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LH가 마땅히 투자해야 할 사업까지 축소했다는 반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LH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보전형 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훼손을 최소화하되 훼손이 불가피한 지역은 적극적 계획을 수립해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특별계획으로 지정된 평지형 공원에 세종벽천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문화마당, 야외무대, 축제마당 등이 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운뜰공원 추진 경과>

·2007년 05월 환경영향평가 완료(보존형 근린공원 협의)
·2009년 01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수립(조성예시도)
·2009년 11월 사전환경성검토(현 전략환경평가) 재협의(원형보전지역 재설정)
·2011년 07월  1-1, 1-3생활권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12년 07월 고운뜰공원 조경 실시설계 완료
·2012년 9월 인근 공동주택 등 분양 착수
·2013년 10월 조경공사 착공
·2014년 11월 아파트 최초 입주 시작 예정
·2015년 1월 조경공사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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