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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종시 철근 부실시공 아파트' 왜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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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종시 철근 부실시공 아파트' 왜 이런 일이?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3.19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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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 하도급'이 낳은 구조적 문제

세종시 1-4생활권 도담동 아파트(723세대) ‘철근 부실공사’ 파문은 ‘최저가 하도급 낙찰’이 빚은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일 행복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 철근공사를 ‘최저가 낙찰’을 통해 수주한 A하도급업체가 하도급액 증액을 빌미로 철근을 부실하게 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B건설과 협상이 결렬되자 부실시공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고의 부실시공은 물론 안전은 외면한 채 공사비부터 줄이고 보겠다는 시공사, 관리·감독의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행복청은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시공사, 감리자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제22조, 24조)을 위반, 시공·감리해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재제를 등록관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1년 이내 영업정지, 감리회사는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복청은 또 해당 아파트 전체 동을 대상으로 철근배근 시공 상태를 점검한 뒤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진단결과를 검토한 뒤 보완시공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행복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 2곳은 물론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면 대로 시공됐는지 철근배근 상태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 아파트 단지 총 15개동 중 4개동 20곳을 비파괴검사를 통해 측정했는데 16곳에서 설계와 다른 배근 간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0% 미만인 곳이 2곳, 10~20% 6곳, 26~34% 4곳, 48~50% 3곳, 60% 1곳 등이다. 쉽게 말해 설계보다 철근의 간격을 더 넓게 시공한 것이다. 그만큼 철근이 덜 사용됐다는 얘기다.

행복청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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