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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많은 행복도시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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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많은 행복도시 최대 수혜
  • 양동철(세종해냄 대표)
  • 승인 2016.07.1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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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 새로운 부동산정책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조치 등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신규 주택이 많고 특별공급제도가 손질된 세종시가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행복도시 1생활권 전경.

양도세 중과 폐지·취득세 인하 주택거래 윤활유
당해지역 거주요건 완화, 첫마을 입주민 수혜
85㎡이상 청약 시, 1주택·무주택자 차별 없어져


양동철
양동철

행복도시의 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2-2생활권 청약에 대한 기대로 우려를 자아냈던 3-3생활권의 모아미래도와 중흥s클래스가 분양에 성공하면서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은 생활권을 떠나 ‘분양대박’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지난해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3생활권의 공동주택용지 경쟁률도 14.4대 1에 달했다. 올해에도 약 1만9000가구가 분양 예정이어서 불패신화가 계속 이어질지 자못 기대된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새해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시행 예정인 여러 부동산 정책들과 청약제도에 대해 정리해봤다.

먼저 세종시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정비에 대해 살펴보자.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무원들에게 우선 공급했던 특별공급물량이 70%에서 50%로 축소됐고, 공무원에 한해 3년간 전매가 금지됐다. 이는 일반인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의 3년간 전매금지는 사실상 계약 후 입주 시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지 못하게 만든 셈이다. 이는 전매물량 축소로 이어져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프리미엄이 한층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청약우선권이 주어지는 당해지역의 거주요건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로 변경됐다. 첫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세종시가 출범한지 2년째인 7월 1일부터 충남 공주시는 당해지역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민들의 수혜 폭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전 분양하는 아파트에 공주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1부동산 대책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주목할 점은 무주택자(가점자) 청약 비율이 85㎡ 이하는 75%에서 40%로, 85㎡ 이상은 50%에서 완전 폐지되면서 1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점이다.

또한,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지면서 올해부터는 만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졌다.

2013년 연말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주택 구매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소유가 한결 가벼워졌다. 또한 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중과했던 양도세율을 매매 시점에 따라 1년 이내 매매 시 50%에서 40%로, 2년 이내 매매 시 40%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어 행복도시와 같은 신규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양도차익이 3000만원일 경우, 기초 공제를 못 받는 것을 가정할 때 1년 이내는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년 이내는 1200만원에서 342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제외되면서 20만호가 건설되어지는 행복도시에서 분양권 거래 시 일정정도의 제약이 따르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에서 아파트 분양권은 일부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취득세는 기존 2~4%에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신고가격 6억 이하는 1%, 6~9억까지는 2% , 9억 초과는 3%로 인하되면서 거래 시 세금이 대폭 줄었다. 역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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