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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포스트
  • 승인 2013.12.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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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회사에서 5일간의 지방출장명령을 받고 가던 중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 중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제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출장 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34세/남/천00)

A. 이른바 ‘출장 중’이란 그 목적, 방법, 사업의 종류나 그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태가 있겠으나, 보통 사용자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으로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용무지에 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외출 가운데는 출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즉 외근업무, 출근 전의 공용, 퇴근도중의 간단한 용무 등은 일반적으로 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출장 중인 때에는 그 용무의 성질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①급성전염병 유행지에 출장 갔다가 병에 걸린 경우 ②출장도중 화물차에 편승한 근로자가 굴러 떨어진 사고 ③동남아시아 출장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경우 ④종업원이 공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직접 회사로 돌아오던 중의 사고 ⑤자택으로부터 직접 출장지에 가기 위해 역으로 가던 도중의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재해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김명주, 도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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