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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오늘로
  • 승인 2013.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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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길가에 세워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1시간 사용 후 오토바이를 본래 있었던 장소에서 10미터 떨어진 길가에 세워놓았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처벌되는지요? (23세/남/손00)

A.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관하여 「형법」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손00씨는 「형법」제331조의2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승재, 김명주, 도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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