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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재정착제도, 부동산업자 배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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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재정착제도, 부동산업자 배만 불렸다”
  • 김재중
  • 승인 2013.12.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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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권중 금남상가조합장

LH 일방적이고 값비싼 토지공급 지적
원주민에 이익 돌려주는 조합운영 강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생활대책대상자를 상대로 상업업무용지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상가조합들이 LH의 일방적 공급지침과 높은 토지가격 산정에 불만을 품고 집단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H가 이번에 공급하려는 땅은 2-2생활권과 3-2생활권 상업업무용지 5만 4000㎡(27필지)다. 금남상가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권중 금남면 보상대책위원장을 통해 토지공급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김권중 금남면 보상대책위원장

생활대책용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생활대책용지란 어떤 땅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예정구역 내 상업용지다. 대부분의 일반 상업용지가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에게 공급되는 것과 달리, 생활대책용지는 권리를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면 사전에 책정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이다."

원주민 재정착을 돕겠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있나.
"그렇지 않다. 대형자본이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 원주민 권리를 사고파는 일명 ‘딱지매매’가 횡횡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권리를 상실했다. 또한 정부주도의 세종시 건설이 ‘수정안’ 등으로 지연되다보니 정책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헐값에 권리를 팔아버린 원주민이 대다수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나.
"1차 토지공급 이후 남은 생활대책대상자는 1865명 정도다. 이 중 원주민은 채 20%가 안 될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보통 1000∼2000만 원 정도의 헐값에 권리를 팔아버렸다. 현재 권리 즉 ‘딱지’ 거래가격은 33㎡(10평) 기준으로 6000∼7000만 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생계가 막막해 어쩔 수 없이 판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사적 거래’에 대해 누구를 탓할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2005년부터 시작된 이주보상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생활대책용지 매수권리를 줬다. 고향을 포기한 대가로 말없이 보상금을 받고 나왔는데, 행복도시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인근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다. 생계비로 보상금 다 쓰고, 그래도 생활이 어려워 딱지까지 팔아 생계비로 쓴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래를 두고 ‘자발적 거래’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원주민 재정착제도가 너무 취약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가 부동산업자의 배만 불린 것이라고 보나.
"당연하다. 현재 결성된 30개 가까운 상가조합 가운데, 순수하게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은 거의 없다. 서울 등 대도시 큰손들이 부동산을 통해 딱지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사업적 접근을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

그렇다면 김 조합장이 이끌고 있는 금남상가조합은 다른 조합과 어떤 차별화전략을 내세우고 있나.
"원주민 참여율이 높은 만큼, 이익을 가장 많이 돌려주는 조합을 표방하고 있다. 조합원이 토지대금 10%를 납부하면 2차 중도금 납부 시 전액 조합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토지대금 10%는 토지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돈인데,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한 금융권 (PF)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33㎡(10평) 기준으로 1억 1100만 원의 확정배당을 약속하고 있다. 4차 중도금 납부시 배당금액의 50%를 지급할 예정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조합원에게는 ‘딱지’ 시세의 10%를 얹어 조합이 자체적으로 권리를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런 혜택은 우리 조합이 원주민 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자부한다."

이번 LH 토지공급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공급공고를 보면 토지가격이 3.3㎡(1평)당 850만 안팎으로 책정돼 있다. 2년 전 1차 생활대책용지 공급 당시와 비교하면 상업용지는 32%, 근린생활용지는 80% 정도 가격이 올랐다. 자체 분석결과 물가상승 등 가격요인을 최대한 고려한다고 해도 3.3㎡당 72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조합원의 이익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물가상승까지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김 조합장은 인터뷰 시점인 3일 "20개 조합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금요일(6일)에 LH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조합장이 비상대책위 임시의장을 맡고 임선묵(대평랜드), 임학수(신연기), 정재영(1번지) 씨 등 임원진도 구성했다. 이들은 LH가 토지공급 공고를 내면서 "이번에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협박에 가까운 일방적 처사"라는 게 김 조합장의 주장이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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