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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식약처 기준이 ‘만능’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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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이 ‘만능’아니다
  • 최교진(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 승인 2013.1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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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방사능 안전급식대책을 접하며

최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또한 시민단체(세종교육희망 포럼 외 10개 단체)와 시의원(김정봉·박영송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캠페인 및 조례제정 발의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방사능 및 유해 물질 제로화를 목표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여러 가지 급식 대책을 속속 마련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 세종시, 세종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방사능 수산물 검사, 식재료 검수 강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무엇보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여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함은 환영할 일이다. 더욱 적극성을 가지고 방사성 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일해 주길 당부한다.

그러나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지난 11월 18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이 반영되어 조례가 제정될 것임을 믿으나, 타시도의 경우처럼 대외 비판이나 보완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사성 안전 기준치를 연령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제시한 식약처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기도나 연간 1회 개최하는 급식위원회에 감시위원회의 역할을 맡긴 서울시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조례라는 비판을 사는 이유다.

더욱이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적합 판정의 기준이란 것이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세슘 1㎏ 당 100㏃)을 적용한 것인데, 이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다. 교육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청구 운동’의 취지를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참고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IPPNW(핵전쟁방지를 위한 의사회)는 성인의 경우 8㏃/㎏, 어린이에게는 4㏃/㎏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조례 제정 시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방사능 제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즉 ‘허용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의 올바른 취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어 학교(유치원 포함) 급식의 안전관리는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 급식 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나 서울시의 경우 조례의 대상을 학교(유치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은 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어린이 집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능에 취약한, 특히 외부 피폭보다 위험성이 큰 내부 피폭(약 300배-900배)에 대해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면밀한 협조 아래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세종시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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