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일반인, 세종시 주택청약 쉬워진다
상태바
일반인, 세종시 주택청약 쉬워진다
  • 김재중
  • 승인 2013.11.25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 70%→50%로 축소
당해지역 거주자 기준 ‘2년 거주’로 완화


<세종포스트> 집중보도로 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구역 내 주택청약 제도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축소되고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먼저 행복청은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확보율이 68.8%에 이른데다 일반청약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70%에서 50%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로 규정된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일반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분양하는 3생활권 아파트 청약부터 적용된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비율이 낮춰지면서 조정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청약자들의 당첨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기준 완화로 2011년 세종시로 신규 전입한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확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Tag
#NU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