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담당자 착오로 철거했다 재게시 과성서 뒤바껴' 해명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새로운미래 세종갑 김종민 후보 측은 5일 김 후보 현수막과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 현수막의 위치가 임의로 변경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삼거리에 게시했던 후보 현수막이 다음날인 29일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 현수막 자리에는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세종남부경찰서는 한 면사무소 직원이 현수막 위치를 바꾼 것을 확인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 측은 "금남면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해당 지역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가 현수막 정비 하던 중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착각, 철거했다가 재 게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양 당 후보자 선거현수막 위치를 바꿔 설치된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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