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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황금열쇠,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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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황금열쇠, 특별공급
  • 김재중
  • 승인 2016.11.2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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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공무원 배제, 세종시 반발

특혜 다루는 행복청, 재량권 남용 논란
부동산업계 ‘특별공급비율 축소’ 주장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권리를 두고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주 공무원에게 주는 ‘보상차원의 특혜’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합의된 특혜라 할지라도 미리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가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권리를 달라고 요구하자 행복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삿대질만 하지 않을 뿐, 행복청과 세종시 공무원들의 감정다툼이 첨예하다. 상대 기관에 대한 마타도어까지 난무하고 있다.

세종시는 관련 규정상 자신들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권리를 줘야하는데 행복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그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행복청은 이미 세종시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공무원이 청약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어느 한쪽 주장이 옳다고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논란거리임이 분명하다. 다만 법치 논리로 볼 때, 세종시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행복청 스스로 마련한 ‘행복도시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보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행복청 논리대로 라면 이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빼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논란과 별개로 70%에 이르는 특별공급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세종시 신규분양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초, 청약에 실패한 일반수요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자, 행복청은 "이전기관 공무원 1만 4000명 중 40%만 집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도 이 논리엔 변함이 없다. 이번에도 행복청 관계자는 "아직 4000명 정도가 집을 못 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집을 다 구할 때까지 세종시 공무원에게도 우선청약권을 줄 수 없다"는 논리까지 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급된 신규아파트의 공무원 특별공급 청약률이 30%를 밑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집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집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로 들린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업계는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특별공급비율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인기아파트 쏠림현상을 부채질해 가격거품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제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노출시키며 현실적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황금열쇠를 쥔 사람들이 문제해결에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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