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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부동산 거래절벽’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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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부동산 거래절벽’자초
  • 김재중
  • 승인 201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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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의 뉴스리뷰 | 4.1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 올 초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 본 세종시 전경.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세종포스트DB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차례 연장된 취득세 감면조치는 그 시효가 중단되기 직전 거래가 쏠린 뒤 거래가 뚝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을 유발해 왔다.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근시안적 부동산대책을 시행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고 주택매입을 부추겼지만, 정작 부동산가격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아 주택매입자들의 가계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부동산 거래절벽을 자초하고 하우스푸어만 양산시켰다는 것이다.
불만이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세제개편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던져 오히려 거래절벽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매수희망자들이 세제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거래를 미루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부동산업무 담당자는 "취득세 감면 종료에 비수기, 금리인상까지 겹쳐 거래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등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4.1 약효, 오래가지 못한 까닭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미디어오늘’ 기고를 통해 4·1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둘째는 요동치는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셋째는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가 가져올 절벽효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소장은 4·1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 십수년 간 계속 그랬지만 정부가 또 다시 헛발질을 한 것"이라며 "4·1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충분한 시세차익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었다면 이들을 유혹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책 중에 최하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채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이들에게 DTI(Debt To Income,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규제를 풀어 주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악마의 유혹’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63조 20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2조 6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대부분인 2조 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말을 제외하고는 1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수요자 아닌 공급자에 혜택준 조치

"주택수요자보다는 건설사 등 공급자에 혜택을 주기위한 조치"라는 비난은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킨 점이 그 근거로 손꼽혔다.
부동산분야 시민단체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4·1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거복지 정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서민주거와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지만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지금의 집값 하향 안정 기조 등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 태도 자체가 비정상적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분양가 상한제의 건축비 상한선은 2013년 기준으로 평당 5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넘어 실건축비 350~400만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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