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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지 피트니스센터에서 불거진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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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지 피트니스센터에서 불거진 담합 의혹
  • 이충건
  • 승인 2013.05.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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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12만원 알고 보니...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하면 조사"

세종시 첫마을 주부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태권도 체육관비다. 대전지역 수업료가 평균 9-10만원이고 비싸다는 유성구 지족동의 N체육관이 10만5000원이다. 경기도 과천은 평균 11만 원.

그런데 세종시 첫마을의 체육관들은 일괄적으로 12만원을 받는다. 한솔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6단지 김모(39)씨는 "대전에서 9만원씩 내다가 3만원을 더 내려니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첫마을 태권도 수강료가 비싸다는 불만이 컸지만 폭발직전까지 이른 건 7단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피트니스센터가 문을 열면서부터다. 태권도 수강료로 7만원을 책정했는데, 관장들의 모임인 세종시태권도연합회에서 12만원을 받지 않으면 승단심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 피트니스센터에서 5만원이나 저렴한 이용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인근 체육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셈이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수강료를 12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차액 5만원으로 태권도 수강생 부모들이 헬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태권도 프로그램 자체를 보류했다.

하지만 관장들의 사적 모임인 연합회에서 승단심사를 제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승단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태권도협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

피트니스센터 운영업체인 래미안 스포츠센터 측은 "태권도 프로그램을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에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았지만 불가피하게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7단지 피트니스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태권도 체육관비가 비싸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타당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담합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은 직권조사를 하지만 그 외에는 신고가 접수돼야 조사를 한다"며 "이 경우 위법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대전정부청사 내, 042-481-8001)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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