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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불예방 위한 특별 기동단속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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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불예방 위한 특별 기동단속반 가동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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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8팀 구성…불법 소각행위·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 단속
이날 연서면 쌍류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 (제공=소방본부)
 2018년도 연서면 쌍류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 (제공=소방본부)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가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총 8팀의 특별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산림 인접지나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민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산불가해자 수사팀 운영을 병행해 산불예방과 산불가해자의 엄중처벌로 산불발생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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