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건설업 법규 교육으로 불필요한 행정처분 방지
상태바
세종시, 건설업 법규 교육으로 불필요한 행정처분 방지
  • 이준행 기자
  • 승인 2021.10.29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등록 건설업체 44곳 대상…행정처분사례 등 교육
지속적인 교육으로 법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노력
세종시가 지난 25, 27일 신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있다.(제공=세종시)
세종시가 지난 25, 27일 신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있다.(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세종시가 관내 신규등록 건설업체 44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25·27일에 걸쳐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례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의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 ▲법 위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영세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최근 코로나19유행으로 지역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 교육으로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