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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얼룩졌던 행복청,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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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얼룩졌던 행복청,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3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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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재산등록 의무...재산 형성과정 소명,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행복도시건설청이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청 전경.
행복청 전경.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올해 각종 투기 의혹으로 얼룩졌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전 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다. 

30일 행복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유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됐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이며 금년 12월 31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복청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A전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행복청의 주요 간부들의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러한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6월에는 행복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며 아무런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행복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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