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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야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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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야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 장석 기자
  • 승인 2021.09.24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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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시민제공<br>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시민제공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세종시 및 여·야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이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의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 을)은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큰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신 덕분"이라며 "27일(월)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또한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최민호)은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오로지 완전한 세종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4일 오후 법사위는 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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