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과 단체협상을 놓고 줄다리기
市와 무기계약직 노조는 10일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지난달 25일에 이어 3차 실무협상을 벌여 전체 51개 조항 중 41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10개항에 대해서는 4차교섭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쟁점이 된 사항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과 단체협상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추후에 단체협상에 반영할 것인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규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市가 지부와 협의없이 호봉제를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市는 지부 설립과 무관하게 교섭 전 방침을 받아 정책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음을 설명했다. 市는 호봉제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기준표를 보고 추경을 통해 임금을 책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에 속도를 내서 큰 흐름을 잡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요 합의사항은 무기계약직 전환 전 기간제 근무기간과 공공기관 및 군복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 노조활동을 위한 휴가와 사무실 보장, 정년 60세 연장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다음 협의로 심의를 넘겼다.
지부에서는 단체협상 외에 직종 편제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데 직종간 단가를 조정해 상향평준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광하지부장은 "계절별로 화장실과 배수장, 하천관리, 제설작업, 도로보수까지 다 하면서도 수도검침원으로 분류돼 임금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 기본급 책정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영미 세종시 인사조직담당관실 담당자는 "지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해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교섭은 1월 넷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세종시비정규직지부의 조합원은 현재 69명이다.
Tag
#NULL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