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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일의원 “의회 권위가 실추되더라도 주민갈등은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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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일의원 “의회 권위가 실추되더라도 주민갈등은 막겠다”
  • 홍석하
  • 승인 2013.0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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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칭 변경 조례안 세종시장 시의회에 재의요구

세종시의회가 지난 달 17일 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동 명칭 변경’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인 세종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세종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시의회가 1-4생활권 지역의 명칭을 도담동에서 방축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행정동리·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시는 "원주민과 2만5000명 아파트 입주 예정주민과의 갈등소지가 있고 정비대상 공부가 76종으로 행정낭비가 예상된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방축동으로 동 명칭이 변경되자 증흥스타클래스 M2블럭협의회를 비롯해 입주 예정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제기 만도 180여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이달 29일에 열릴 세종시의회 6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안 시행에 반대하고 나서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면서도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만난 박영송의원은 "지금으로선 조례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신속하게 처리할지, 이주 예정 주민 및 원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의견청취를 위해 법적 검토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지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준일의원과 13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세종시 출범 전부터 계속돼 온 원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당시 방축리 주민들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전래명칭의 존치를 정부에 요청했는데 행안부는 시 출범 이후 시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했고 지난 11월에 발의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민원은 수렴했지만 현재의 1-4생활권 지역에 살고 있는 도램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분양권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시의회 의원들은 아쉬워했다.

고준일의원은 "여러 차례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었으나 의결 전에는 전혀 제기가 없었는데 뒤늦게 봇물처럼 터져 나온 민원에 놀랐다"면서 "원주민이나 입주민 모두 소중한 우리 주민이다. 조례안 논란 과정에 의회 권위가 실추되더라도 이 문제가 자칫 원주민과 입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출범준비단에서 행정구역의 명칭을 정할 때도 원주민과 미래 수요자를 포함해 다수가 공감하도록 명칭 제정의 원칙을 정한 만큼 입주민들의 민원이 180여 건에 이른 상황에서 원주민 70명의 의견만으로 기존 의결을 확정하기는 어려워져 집행부의 재의 요구건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권규 참여연대 회장은 "한번 발생한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면서 "장기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간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켜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고 시와 의회의 기능 수행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례안 논란으로 시의회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앉게 됐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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