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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특별관리구역’ 지정 초읽기, 국회 세종의사당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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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특별관리구역’ 지정 초읽기, 국회 세종의사당 딜레마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2.2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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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지정 초읽기
대통령기록관‧세종도서관‧세종수목원‧합강동 스마트시티 포함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는 빠져... 최대 변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행정수도 전시관 기능으로 시청 로비에 설치된 국회 모형 
행정수도 전시관 기능으로 시청 로비에 설치된 국회 모형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특법)에 의한 ‘국가특별관리구역’ 지정안이 국회 세종의사당 딜레마를 남겨둔 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24일 강준현 국회의원실(세종을)에 따르면 행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대표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외 홍성국 의원(세종갑) 등 민주당 의원 11명 참여로 제출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행복도시 1~3생활권이 예정지역(국가 개발)에서 해제되면서,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일관성있는 개발에 한계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행복청이 수행하던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흔들림없는 국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이 나오고 있다.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라도 국가 기능 입지에 대한 계획‧관리 권한을 국가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행복도시 안의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건설청장에게 계획·관리권한을 부여한다’는 제15조의 2항 신설로 담았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범위는 ▲정부세종청사(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입지 지역)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도서관(중앙도서관 분관) ▲합강동 스마트시티(국가 시범지역)로 제시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가 특별관리구역은 예정지역으로 재지정된다. 

2020년 9월 19일 전월산 정상에서 바라본 노을지는 세종시 파노라마.  저 멀리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중앙녹지공간과 금강이 한 눈에 들어온다. ⓒ정은진
지난해 가을 전월산 정상에서 바라본 노을지는 세종시 파노라마. 저 멀리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중앙녹지공간이 한 눈에 들어온다. ⓒ정은진

미완의 과제는 남겨뒀다.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입지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은 채 오는 25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어 제외했다. 실제 행특법 개정안에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또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중앙녹지공간 일부 기능 역시 빠졌다. LH가 조성한 뒤 세종시로 이관된 지방시설로 분류되서다. 

중앙녹지공간 전체가 국가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들 시설들도 국책사업에 의해 조성됐으나 시간이 갈수록 천문학적 운영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향후 추가될 여지는 있다. 기타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 특별관리구역 지정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가 빠졌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 입지 역시 특별관리구역에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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