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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470만㎡',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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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470만㎡',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된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4.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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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와 수목원,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주요 기능 포함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입지지역도 함께 지정
행복청이 세종시 대신 책임있는 관리와 체계적 개발 지속 의미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 파란색 부분이 이번에 지정된 구역이다. ©행복청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복도시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주요 기능과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국가 시범도시 입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구역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도서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이다.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총 470만㎡ 면적은 행복도시 전체 사업면적(73㎢)의 약 6.4%를 차지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특별관리구역이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지속적인 국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해제지역은 세종시로 편입돼 관리되는게 일반적이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달 16일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제15조의2 제1항 각호)에 이어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쳤고, 지난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예정지역 해제된 지역(파란색). 전체 사업면적의 약 30.6%가 예정지역으로 해제됐다.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된 지역은 21년 1월1일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이 소멸되고 지자체로 이관되게 된다. ©행복청
2021년 1월 1일 기준 예정지역 해제된 지역(파란색). 전체 사업면적의 약 30.6%가 예정지역으로 해제됐다.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된 지역은 21년 1월1일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이 소멸되고 지자체로 이관되게 된다. ©행복청

행복청 관계자는 "향후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미공급 용지를 포함하는 등 미리 마련한 지정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했다"며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란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지정과 함께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 개발 및 연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 국가가 책임있게 건설하는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포함됐다. ©행복청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포함됐다.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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