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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치원, ‘교사는 교육만?’ 행정업무로 첨예한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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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치원, ‘교사는 교육만?’ 행정업무로 첨예한 대립각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2.2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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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공무원노조, 유아학비(누리과정비)는 명백한 ‘학사 업무’
교원단체의 ‘유아학비=행정사무’ 아전인수 해석은 반교육적 입장
세종교육청의 공평하고 합리적 행정 추진 강력 촉구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사립유치원 내 안전지킴이 배치를 완료한다. 사진은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활동 모습. (사진=세종교육청)
세종시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활동 모습 ⓒ 교육청)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유치원의 ‘교사 vs 행정직원’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현상, 이하 세교노)는 원아 출결 관리의 주체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교사의 업무이고, 교직원 간 민주적 협의 절차 없는 ‘업무 떠넘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교사노조(위원장 김은지)와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교노는 지난 4일 유치원 근무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낸 안내 공문과 관련해, 세종교사노조와 세종교총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세교노는 ‘유아학비(누리과정사업비) 업무 관련 노동조합 현장조사 방문 신청 안내’에서 ▲ 원아 출결 관리를 행정실이 할 근거 부족 ▲ 원장이 부당하게 업무를 행정실로 전가하는 행태 지적 ▲ 세교노가 현장 조사 가능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세종교사노조와 세종교총은 “교사는 교육만 하고 유아학비시스템 업무는 회계업무이기 때문에할 수 없다”며 “특히 업무분장은 원장의 권한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성명에 세교노는 “본인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유아학비는 유아교육회계법에 의해 정부가 내려주는 국비 목적사업비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한 달에 15일 이상 등원한 유아에게만 지원하는데, 재원생 출결 관리와 등록이 주된 일이라 원칙적으로 교사가 담당하고 행정실은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의 회계와 재무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교사노조와 세종교총의 최근 성명에서 원아의 출결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학사 업무가 아니라며, 수기 출석부를 고집하는 것이 법령과 정부 지침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배치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매뉴얼. 세교조는 학사관리 업무가 교사의 몫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세교조

이 같은 갈등에 불을 지핀 건 세종시교육청의 대응행태도 한몫하고 있다.

세교노는 “세종교사노조와 세종교총, 이 두 단체의 유아학비 담당이 누구인지 논란이 일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과 절차상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반대 성명을 냈는지 의문”이라며 “시 대부분 유치원은 직종에 따라 직무를 나누고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며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육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일부 병설 유치원 교사들이 논란을 촉발하고 교육청이 호응해 문제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지난해 교육청 담당 부서는 병설유치원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근거가 부족한 불만을 ‘행정실 학비 업무’의 전가 구실로 삼고, 유관 부서 간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감에게 한쪽 의견만 보고한 것으로 일을 키웠다. 교육청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세교노는 “교육청이 교직원 간 갈등 조정은 못 할망정 교육청이 직접 나서 업무 떠넘기기를 지시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교육 현장을 공평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행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 추진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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