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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치원 ‘교사 VS 행정직원’, 업무분장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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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치원 ‘교사 VS 행정직원’, 업무분장 갈등 재점화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2.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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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지난 6일 ‘유아 학비 처리 업무=교사’ 명시 공문 발송 
교총, 19일 강력한 유감 표명...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 업무 반박 
세종교육청, 향후 어떤 입장으로 중재할지 주목 
세종시 행복도시 4-1생활권 괴화산 인근에 위치한 솔빛숲유치원 전경. 지난 4일 개원해 128명의 원아가 재원 중이다.
유치원 교사와 행정직원간 해묵은 업무분장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무관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이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세종공노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교총이 문제삼은 부분은 세종공노조가 지난 6일 발송한 ‘유아 학비 처리업무는 유치원 교사의 업무’라는 내용이 담긴 ‘누리과정비(유아 학비) 업무 관련 노동조합 현장조사 방문 신청 안내’ 공문. 

세종교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유아 학비 지원금을 위한 출결관리는 학비 금액 산정 기초자료로 학사관리를 위한 업무가 아니다”며 “출결 관리를 이유로 유아학비 관련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로 명시해 안내한 세종공노조의 공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박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의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제5항의 ‘행정직원 등 직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항에서 찾았다.  

유아 학비 지원금 출결 관리는 학비의 청구·정산과 같이 엄연한 ‘회계업무’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행정직원의 행정사무란 뜻이다. 

현재 유아 학비 지원금 시스템은 출결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와 지원금을 신청하는 회계시스템이 통일돼 있으나, 시스템 내 출결 관리는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교총은 “더욱이 유치원 업무분장은 원장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현장조사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에 기반한 교육공동체 협치 문화에 반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교육청을 비롯한 교원과 직원간 업무갈등 해결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결 관리를 이유로 유아 학비 업무 전체를 교사의 업무로 단정한 세종공노조의 일방적 입장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을 향해선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유아 학비 청구‧정산 등 회계업무는 유아교육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행정업무임을 분명히 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를 촉구했다. 

특정 단체의 무분별한 공문 발송 전 교총 등 교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협의구조 마련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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