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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의 민사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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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의 민사적 책임은?
  • 이영선 변호사
  • 승인 2021.02.1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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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의 친근한 법률 이야기(1)] 음주운전의 사회문제화, '법원 판결 경향' 직시해야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은 강화된 처벌 기준과 함께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음주단속 기준은 윤창호 법 제정 등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음주사고 발생 시 동승자 처벌 규정도 강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자료사진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사고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걸까. 

사건은 이러하다.

동승자와 운전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에 탑승해 가던 중에 건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만취 상태였으며, 동승자는 허리와 얼굴 등을 다쳤다. 

이에 동승자는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운전에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동승자는 운전자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운전자의 만취상태를 알 수 있었고 같이 차로 이동하였으므로,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음주경위와 운전을 시작한 경위를 보면, 동승자가 운전자의 운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용인했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동승자는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법원이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가 작용할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동승자의 40% 과실은 적지 않은 과실인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만취상태일 정도로 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운전을 막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승자도 취해서 음주운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동거리와 사고경위와 부상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과실비율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막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읽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소위 ‘윤창호법’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 실정을 고려하면,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동승자의 과실을 더 인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국 자신이 부상을 당하고도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막고 음주차량에는 가급적 동승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영선 변호사

<필자 소개>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 금남면 출신으로 금남초, 금호중, 대전고, 한국외대,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8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9년부터 세종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시작으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노무현 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감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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