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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좌절된 신행정수도의 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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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좌절된 신행정수도의 꿈 (6)
  • 이춘희 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 승인 2012.11.2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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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TV 04년 6월 19일 심야토론 <신행정수도건설 국민투포 해야하나?>
지난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나 여야 간의 이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 법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비율을 총액의 1.5%로 정하여 금년도에 새로이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그만큼 재정소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재원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2010년 법 제정시 이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매년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는데 법률안 개정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주요 쟁점들
이처럼 법률 하나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컸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갖은 간난신고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었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 오늘은 그 때 거론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한다.

①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 논란
그 첫 번째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즉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다고는 하나 경쟁도시인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과 비교하면 큰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 커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은 과밀로 인해 주택,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다. 즉 너무 커서 문제인 것이다. 도쿄, 베이징, 상하이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집을 줄여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국민투표 논란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천도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왕조시대의 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왕조시대의 천도는 도성의 모든 백성이 남부여대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신행정수도는 수도의 여러 기능 중 행정기능만을 옮기는 것이고 경제․ 교육․ 문화 등 여타 기능은 서울에 남게 되는 것이므로 왕조시대의 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정치․ 행정기능이 이전된다 하여 서울시민들이 몽땅 이전할 리는 없는 것이다. 아마도 극히 일부만 이전하게 될 것이다. 또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시행여부를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도 대통령이 시행하고 싶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헌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③ 통일 이후에 논의하자
셋째, 신행정수도는 통일 이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물론 통일 후의 수도는 남북한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국토불균형 문제는 통일 시점까지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국토 모습을 생각할 때 각 지역을 특성에 맞게 고루 개발하는 다극형 국토공간체계가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과도한 건설비용 논란
넷째, 건설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주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지금은 새누리당 원대대표를 맡고 있다.)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통상 사업비가 초기에 예상되는 비용보다 몇 배씩 증가한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상비만 해도 정부에서는 4조 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2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비는 정부의 예측치를 넘어서지 않았고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이 완화되면 연간 10조원이 넘는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수도권에 집을 짓는 비용의 반만 있으면 신행정수도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니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논란은 나중에 위헌결정 이후 후속대책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지원예산규모 상한선을 8조 5천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노력을 기울였으나 찬반양론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이 정점을 이룬 것은 2004년 6월경이었고, 결국 2004년 10월 21일 위헌결정으로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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