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대상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오는 30일부터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이하 조치원읍)가 신설 건축허가팀을 중심으로 북세종 지역 건축 인허가 사무를 처리한다.
시청 건축과(나성동 소재)와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북세종(조치원읍, 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다.
조치원읍으로 이관되는 인허가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앞으로 북세종 지역 주민들은 건축상담이나 민원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조치원읍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북세종 지역 건축 인허가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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